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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급계획 및 양식

○ 사 업 명 :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급

○ 지급기간 : 2025. 1. ~ 12.(계속사업)

○ 지급대상 : 1일 8시간, 월 15일이상  계속 근무 종사자

○ 지급인원 : 61개소 545여명

○ 지급금액 : 종사자 1인 X 월 5만원


매월 신규입사자는

1. 신규입사자 재직증명서 1부.

2.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.

3.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.

4. 사회복지 수당 지급 (변경) 신청서 1부.


협조사항

1. 신청기한 엄수 : 매달 ~15일한(15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일까지)

  - 기한을 넘기거나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안됨

2. 지급대상자 확인 철저

  - 대상자 및 지급계좌 확인 철저

  - 과오지급건은 신청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환수하여 시청에 반납


*******기관 시설에서 사용하시는 정보시스템에 '입퇴사자 보고는 필수 입니다.

복지수당은 개인 신청으로 오지급이나 누락자 발생 시 본인의 책임임을 염두 해 두시길 당부드립니다.*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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